강제관리의 정지·취소

9. 강제관리의 정지·취소

강제관리도 강제집행의 일종이므로 강제집행 일반의 정지·취소가 있을 수 있고, 그밖에 부동산의

멸실, 채무자의 소유권 상실 등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장애가 될 사유가 밝혀진 때에는 강제관리절차가 정지·취소되며 또한 강제관리절차에

특유한 집행취소사유(민집 171조)도 있다.

가. 강제관리의 정지

(1) 정지사유

(가) 강제관리개시결정 후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민집 49조

2호) 또는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민집 49조 4호)가 집행법원에

제출되고, 달리 이중강제관리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없는 경우.

이들 서류는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강제관리개시결정 전에

이들 서류가 제출되면 강제관리신청을 각하할 것이다.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강제관리절차는 위 서류가 제출될 당시의 상태로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민집규 88조 1항). 그러나, 새로운 처분행위를 하거나 절차단계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①

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기 전에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관리인은 새로운 처분행위에 착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그

부동산을 점유할 수 없다. ②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에게 강제관리개시결정을 송달하기 전에 위 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송달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관리인은 제3자로부터 수익을 수령할 수 없다. ③ 그러나 제3자에게 송달절차를 취한 후에 위

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정지서류가 제출된 이후에 제3자에게 개시결정이 도달한 경우라도 관리인은 제3자로부터 수익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④ 관리인이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후에 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관리인은 그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으며, 정지 중에도 관리인은 임대차계약

만료후에는 그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파산·화의·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등 강제관리절차개시에 장애가 될 사유가 밝혀진 때(제1절

5. 가. (3) (사)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부동산' 참조).

(2) 정지의 방법

집행정지사유가 발생하면 집행법원의 정지결정을 요하지 않고 관리절차가 정지된다. 따라서 법원은

민사집행법 50조에 의하여 이후의 강제집행절차를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또는 4호의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90조 2항

[문례] 강제관리절차정지의 통지서

┏━━━━━━━━━━━━━━━━━━━━━━━━━━━━━━━━━━━━━━━━┓

○ ○ 지 방 법 원

통 지 서

관리인

ㅇㅇㅇ 귀하

사 건 20 타기 부동산강제관리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법원사무관

(인)

┗━━━━━━━━━━━━━━━━━━━━━━━━━━━━━━━━━━━━━━━━┛

전단). 관리인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49조 2호 또는 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이며, 같은조 1호·3호·5호 및 6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강제관리의 절차가 취소되므로(민집 50조 1항) 민사집행규칙 90조 1항에

의하여 통지된다. 한편, 제출된 서류가 진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 통지를 하여야 함은 당연하므로, 실무상 압류채권자가 작성한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종종 문제가 생기고 있는 제4호 문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관리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상당하다. 위

제2호의 서류는 강제관리의 정지를 구하기 위한 경우 외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의 실시를 저지하고 그

배당금을 공탁시키기 위해서도 제출된다. 이 경우에도 관리인은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상당액을 공탁하고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민집규

92조 1항), 민사집행규칙 90조 2항에 의하여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또한 강제관리절차에는 강제경매절차에 관한 민사집행법 89조가

준용되므로 이중강제관리신청(민집 87조 1항)이나 배당요구(민집 88조 1항)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며, 제1차적 배당실시기관인 관리인에게도 이를 통지한다(민집 165조). 그런데 이중개시결정이 된 경우에

민사집행법 87조 4항의 절차속행의 재판[먼저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한 강제관리절차가 정지된 때에 신청에 따라 뒤의 강제관리개시결정(법원이 정한

수익처리기간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한다)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는 집행법원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은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고지되는바(민집 87조 5항, 7조 1항 2호), 정지가 해소되어 절차가 속행되면 그 사실을 관리인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 16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법 87조 4항의 재판이 이루어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90조 2항 후단).

(3) 집행정지의 효력

(가) 집행법원에 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그 당시의 상태로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민집규 88조 1항). 그러므로 관리인의 관리 수익권에는 영향이 없어 부동산의 압류, 관리인의 선임, 관리인의 점유와

수익, 제3자에게 명한 지급금지 등의 효력은 유지되고, 다만 채권자에 대한 부동산의 수익의 교부 또는 배당만이 정지된다.

그리고 위 규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는 경우에 관리인은 배당에 충당될 금전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88조 2항). 즉, 관리인이 정지 중에 수취하거나 현금화한 수익에 관하여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민집규 91조 1항) 그 수익에서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 관리비용을 공제한 금액(민집 169조 1항)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배당요구 내지

이중개시결정을 신청한 채권자는 그 후에 도래하는 각 기간의 공탁금에 관한 배당에만 참여할 수 있다.

관리인은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의 방식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93조에서 정하고 있다(상세한 것은 전술한 8. 다 (3) '사유신고의 방식' 참조).

공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161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민집 169조 4항, 161조).

(나) 일부 절차의 취소

공탁된 금전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배당절차를 제외한 강제관리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규 88조 3항). 상세한 것은 후술 나. (2) (바) '일부 절차의 취소' 참조

(다) 배당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강제관리개시결정 후에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되면 배당절차는 실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두가지 경우에는 예외이다.

첫째는 배당의 실시를 위하여 집행법원이 정한 일정한 기간(민집규 91조 1항)의 만료 후에

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탁금에 대하여는 배당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는 이중강제관리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개시결정에 관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당절차가

실시된다(민집 87조 4항). 다만 이중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에는 그 속행 전에 만료된 기간에 관하여 공탁된 금전에 대하여는

속행된 절차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두가지 경우에 정지서류가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내용의 재판의 정본(민집 49조

2호)인 때에는 그 서류가 제출된 신청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액에 상당하는 금전은 공탁되나(민집규 92조 1항, 민집 160조 1항 3호), 그

서류가 변제수령증서·변제유예증서(민집 49조 4호)인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 그대로 배당한다.

(라) 강제관리절차의 정지 후 정지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관리절차는

계속하여 진행된다. 관리인은 법원의 지휘에 따라 배당절차의 실시 등 관리행위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나.

강제관리의 취소

785

http://